All wowtalk

“대기업의 비도덕적 표절 행위, 묵과하지 않겠다”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동영상)

2023-03-08 7 min read

author:

“대기업의 비도덕적 표절 행위, 묵과하지 않겠다”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동영상)

Reading Time: 7 minutes

스타트업 업계에 ‘도용, 표절’ 등의 불미스러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월 첫째주 주간 스타트업뉴스에서는 이슈의 중심에 선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최근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의 기술 도용 공방에 이어 슬링과 비상교육의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스타트업 프링커코리아는 LG생활건강의 새 뷰티 기기 ‘임프린투’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스타트업 업계에 문제의식이 가열되고 있다. 

프링커코리아는 피부 위에 원하는 이미지를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표현해 주는 템포러리 타투 솔루션인 ‘프링커’를 개발, 서비스하는 뷰티테크 스타트업이다. 자사의 제품을 LG생활건강이 모방해 신제품으로 출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법적, 행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윤태식 대표는 “LG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강조하는 회사다. 내사 기관까지 운영하는 곳인데, 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며 “대기업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대표

<이하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 인터뷰 일문일답>

프링커코리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프링커코리아는 2015년 12월에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C-Lab을 통해서 스핀오프 후 3명의 공동창업자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피부 위에 원하는 이미지를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표현해 주는 템포러리 타투 솔루션인 프링커를 시작으로 하여 여러 뷰티테크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 펌웨어 / 콘텐츠 허브 / 앱 / 그리고 화장품 잉크 개발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술 기반 스타트업입니다.

프링커코리아가 만든 제품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링커’라는 템포러리 타투 프린터입니다. 이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하드웨어로 보면, 일종의 소형 핸드헬드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사람의 피부는 프린팅에 사용되는 종이와 다르기 때문에, 센서를 사용해서 사람의 손의 움직임을 detecting 해서 이를 통해 프린팅 노즐을 제어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프린팅해주게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아트 갤러리인 온라인 콘텐츠 허브를 통해서 수만개의 디자인을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잉크입니다. 피부 위에 사무용 잉크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화장품 원료로만 잉크젯 잉크를 만들었고, 이를 화장품 규정에 의해서 생산해서 화장품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FDA, 유럽 CPNP, 한국 식약처에 화장품 잉크로 등록된 전세계 유일의 화장품 안료 잉크입니다.

문제의 LG생활건강 제품 표절/도용 사실은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나요?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최초 LG생활건강 선행디자인팀 측에서 사용 기술과 특징 등을 문의하고, LG생활건강 측에서 작성하고 계약된 NDA의 목적에 따르면 ‘프링커(인스턴트 타투 프린터) 공급 및 협업’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기업고객의 사용 목적으로만 판매 중이던 기기를 “LG생활건강의 브랜드 행사 홍보 목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며, 또한 LG생활건강에서는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당시 기획 중인 제품의 공동개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ND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NDA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LG생활건강 측에서는 모든 연락을 단절시켰고, 담당자로 지목된 팀장조차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잉크젯 프린팅 기술은 기술개발 관련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품을 표절해서 LG생활건강 측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LG생활건강에서 직접 밝혔듯이 LG전자에게 프로젝트 기술개발을 의뢰했을 때부터 해서 LG전자 개발팀으로부터도 문의를 받았구요.

21년에는 저희와 거래하는 부품 공급 업체에서도 LG생활건강에서 저희와 동일한 제품으로 부품 발주와 납기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LG생활건강에서 직접 밝힌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던 모든 협력 파트너로부터, LG생활건강에서 프링커와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저희의 협업 의사를 문의 받았습니다.

재밌게도, 이번 LG생활건강 프로젝트에서 직접 LG생활건강측에서 밝힌 모든 회사에서 저희 쪽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였고, LG생활건강과의 협업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해 왔는데, 정작 당사자인 LG생활건강에서만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주 용역 개발을 한 업체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이기에, LG생건 용역 입찰에는 참여할 예정이지만, “도의상” 이 베끼는 프로젝트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저희에게 미리 연락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연락했다고 하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LG생활건강과 협업한 모든 회사가 “프링커” 제품을 베끼는 것에 대해, 우려되는 카피 이슈에 대해서 LG생활건강 측으로 직접 얘기를 하며, 프링커와 정식으로 협업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저희에게도 알려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인 LG생활건강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프링커코리아와 LG생활건강의 제품 간 유사점은 무엇인가요?

아직 LG생활건강의 제품이 출시되지 않고, MWC에서만 최초로 선을 보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보도자료로 제시한 제품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적인 부분이 일치합니다. 즉 제품이 가지는 컨셉과 고객전달가치가 모두 동일하며, 제품 구성, 사용방법, 주의점, 심지어는 LG생활건강에서 유튜브에 공개한 제품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비디오 가이드까지 저의 제품과 거의 동일합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몇 가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전부 저희가 프링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개발 검토 후 제품의 가치를 위해 연구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더 나은 기술로 제공해야겠다고 상의해서 적용하지 않았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LG생활건강에서는 폭이 14mm까지만 출력이 가능한 카트리지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22mm 나 18mm 에 비하면, 템포러리 타투 출력 사이즈로 비교하면 매우 작은 사이즈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물이나 땀에 번지거나 묻어나오지 않게 화장품 안료를 사용해서 잉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화장품 염료보다 제품 개발 난이도가 월등히 높은데요.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색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료와 안료가 그것인데요.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색조화장품의 대부분은 안료로 구성이 됩니다. 

염료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잉크 개발이 용이한데요. 봉숭아 물 들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냥 사용하게 되면 피부를 착색시키게 됩니다. 또한 내수성이 매우 약해서 땀이나 물에 닿으면 번지거나 흐르게 되죠.

안료는 알갱이가 매우 큽니다. 이를 물과 같은 점도를 가진 잉크에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분산을 하게 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료잉크는 UV에 강하고, 물에 닿아도 번지거나 하지 않고, 원할 때 쉽게 지워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용하는 프라이머인데요. 이는 저희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 LG생활건강에서는 파우더형 프라이머와 Balm 타입의 탑코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당연히 저희 역시 고체형태를 개발도 하고 동시에 판매용으로 고민했지만, 액체 스프레이 타입을 채택한 것은 크게 2가지 이슈입니다.

첫번째로, 코로나 이슈로 크게 화두가 된 위생 문제입니다. 같이 사용해야 할 경우, 남의 피부에 바르던 문지르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서 교차 오염의 위험이 있었구요. 

두번째로는 성능 문제입니다. 특히 체모가 있는 사람일 경우와 다양한 인종의 피부 색상을 고려할 경우 흰색파우더를 사용할 경우 부차적인 큰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Prinker 비디오 가이드

LG생건 비디오 가이드

프링커코리아와 협업 요청 등 ‘계획적으로 접근해 카피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자료는 무엇입니까?

저도 삼성전자에서 11년을 근무했었고, 타 대기업의 전략과제에 대한 이슈를 제시할 때 ‘단순히 컨셉이 동일하다, 그러니 베꼈다’라고 접근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먼저 2019년 1월 LG생활건강의 선행 디자인팀에서 수차례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제품에 대한 문의와 향후 그쪽에서 생각하는 컨셉 제품의 개발의 위해 문의가 왔습니다. 여러가지 기술적인 특징점과 센서의 사용, 화장품 안료잉크와 염료잉크의 차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고, 계속 구체적인 너무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 문의가 지속되어 NDA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저희가 제시한 NDA 계약서로 진행하면 LG법무팀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고 하며, LG생활건강에서 준비한 계약서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목적도 LG생활건강에서 작성했으며, 계약 목적은 프링커 기기의 공급과 협업입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제품을 LG생건 브랜드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후 담당자로 지정된 팀장은 NDA 계약 이후 모든 연락을 단절하였고, 이상해서 몇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 팀장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2020년 9월에 그 담당자로 지정되었던 팀장과 기기 사용 이력이 있는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LG생활건강의 타투프린터 디자인 출원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피부 미용 문신기 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한 디자인 출원이 진행이 된 흔적이 있으나, 이후 해당 담당 팀장이 포함이 되는 ‘타투 프린터’ 디자인 출원이 시작되었고, 21년 9월에도 여기 언급되었던 디자인팀과 팀장 이름으로 추가 부분 디자인 특허가 출원됩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 Prinker S / M 의 경우 LG생활건강에서 다수의 기기를 출시 직 후 바로 구매를 진행하였으며, LG생활건강에서 다수의 임직원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시스템 로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이메일로 로그인 한 디자인팀 다수의 인력과 여기에 연결된 십 수명의 개인 이메일 사용 계정까지 이 베끼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콘셉은 베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행위도 아니구요. 다만, 저희 제품을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프로모션과 홍보활동에 사용하고 싶다고 하며, 또한 기술 협업을 운운하며 접근해서 구매를 진행하는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직접 기술 내용을 문의하고, 저희가 개발하는 모든 제품을 출시 직후 구매해서 분석해서 자사 제품을 모방하며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LG생활건강 나아가서 LG에서 강력하게 추구하는 기업윤리와 부합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LG생활건강 측에 이의제기를 하셨나요? 하셨다면 해당 회사의 반응은 어떻나요? 

최초 LG생활건강의 MWC 참가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 후, 저희 제품을 알고 있고 이전에도 취재를 하셨던 여러명의 기자님들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카피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의 입장을 묻는 내용이었구요.

간단하게 NDA와 이전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였고, 기자님들은 LG생활건강 측에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최초 LG생활건강 홍보팀의 답변은 “2020년 부터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하였고, 타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재밌죠? 이는 1월 CES에서 LG전자 스타일러를 베낀 중국 TCL 업체에서 베낀 것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문의하자 거기 중국회사들이 남긴 답변과 매우 똑같습니다.

이에 기자를 통해서 NDA건과 이메일 내용이 전달이 되자 LG생활건강 측에서는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홍보팀에서 이틀 뒤에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NDA는 프링커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뉘앙스와 함께, NDA 계약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기술 자료가 없고 협업업체들과 공동개발을 했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협업업체들 모두가 LG생활건강 측에 카피 진행에 따른 문제점과 이슈를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기에, LG생활건강 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를 했구요.

지난 주 후반, LG생활건강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증명을 전달을 받았으며, 저희는 중기부 기술조사과에 신고하는 동시에, 공정위와 특허청에도 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그룹차원에서 이런 부정경쟁과 같은 이슈를 직접 내부 감사하는 LG정도경영 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해당 사건을 직접 LG그룹의 LG정도경영에 우선 확인된 임직원 이름과 조직을 함께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금번 내용 취재 기자님들을 통해서 전달 받은 것은, LG생활건강에서 MWC 전시 참석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이번 전시 성과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공식 보도자료 배포를 중지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LG생활건강과의 공방 진행상황은?

이 사건은 불과 1월 CES 전시 직후 크게 이슈가 되었던 알고케어 – 롯데헬스케어 사건이 불과 두 달도 되기 전에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조사과에서 담당 조사관과 변호사님이 파견되어 현장 조사와 확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와 특허청에 고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G그룹 차원에서 이와 같은 기업윤리의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 내부 감사하는 LG정도경영팀이 있으며,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LG그룹 내부의 조사와 자정 노력을 기대하며, 직접 이 사건을 고발 진행도 하였습니다. 저희쪽에서 서버로그 남겨진 확인된 임직원 일부 명단도 전달하였으니, 내사 역시 진행되겠죠.

향후 프링커코리아의 계획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얼마 전 유사한 케이스로 고통 받고 계시는 알고케어 대표님께서도 먼저 연락을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품이 출시가 되면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저희 특허사무소 측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여 침해 가능성이 높은 항목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에 따라 결국 제품이 출시가 되어야 특허 침해 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이상, LG생활건강에서도 당연히 이제 모든 저희 특허를 검토하며 침해 여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특허는 무효화 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게 소위 대기업들이 일하는 방법이니까요.

저희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에 고발을 진행하고 있구요.

이 일이 진행되면서, 여기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관계부처와 기관들께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공정거래 위반, 아이디어나 기술탈취 같은 사건이 이번만이 아닌 것처럼 전문가분들께서도 “이제 힘든 길을 가시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저희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이 프로젝트 시작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좌절과 성공이 반복해서 왔으며, 그리고 저희는 어느 경쟁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경쟁에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의 인식에 대해서 그냥 눈감고 지나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해서 순서대로 대응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과학계, 학계, 정계쪽에도 전달해서 확실한 대응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링커를 비롯한 스타트업들의 대기업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한 생각과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일은 겪기 전까지 왜 자꾸 재발하는지,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 미흡한 것인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최근 공정거래법이 강화되고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이 법규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조차 없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로 인한 피해자인 스타트업은, 

첫번째로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음을 밝혀야 하고,

두번째로 이 피해가 대기업이 어떠한 의도로 접근해서 어떻게 피해를 가했는지 밝혀야 하는 동시에마지막으로 이 대기업이 베끼기를 진행했다는 물질적 증거(가령 대기업 내에서 진행되었던 의사결정 회의록이나 이메일 또는 베끼기를 진행했던 서류 등을) 찾아와야 합니다. 

모든 증거는 가해자 쪽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와야 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정부기관에서조차 이러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데요.

흔히 미국에 가면 시민 의식이 좋아서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교통위반이나 카풀 차선 위반에 50만원가량의 벌금을 적용하면, 현재의 교통 법규 인식과는 매우 다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직하고 강한 문화는 강한 규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 장치가 있다고 하면, 불과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분쟁 시작이 채 한 달 반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동일한 케이스로 이슈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처음에는 스타트업입니다. 정말로 많은 관심과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꼭 바뀌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이슈 소식 전체보기]


[주간 스타트업 뉴스 소식보기]


와우테일 편집팀입니다.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소식과 창업자-투자자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Leave a comment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