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폭 허용.. “6개월 내 다녀온 병원 및 휴일-야간에 비대면 진료 허용”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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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였다.‘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였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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