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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경쟁 촉진한다면서 오히려 스타트업 성장 가로막아’ 비판 직면

2024-01-31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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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경쟁 촉진한다면서 오히려 스타트업 성장 가로막아’ 비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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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등 혁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디지털경제포럼이 3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Space에서 개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사진 제공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의 플랫폼 규제법안인 DMA(Digital Markets Act)를 언급하며 “해외의 디지털 공룡들이 유럽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나온 DMA는 한국의 상황과 다르다”고 먼저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비일관적인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는 자율규제 모델을 채택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내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강력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 국가의 산업정책은 당사자가 최소 10년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은 ▲사전규제 지양 ▲글로벌 경쟁력 증진 ▲협력적 거버넌스 설계 ▲이용자 후생 증진 ▲적극적 자율규제 등 다섯 가지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교수(사진 제공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정위의 플랫폼법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10년 전 판도라TV가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했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용자들이 유튜브로 옮겨가면서 주도권을 빼앗긴 사례를 언급했다.  AI를 필두로 글로벌 혁신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분야의 규제가 이어지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전성민 교수(사진 제공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경제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안을 이처럼 급하게 만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학계, 산업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 경쟁법 등 사회법의 제정 배경을 설명하며, 이러한 상호적인 법들은 최소 100년 이상 치열한 논쟁을 거쳐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번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쟁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할 정도로 이용자 대비 우월적 지위를 가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런 식의 갑작스런 규제를 해도 다른 방법이 생겨난다며 공정위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닌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김원식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플랫폼법을 분석하며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진입장벽인지에 대한 근거는 이론적•실증적으로 부족해 사전규제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출범 초기 표방했던 정책이 잘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하면서도 “플랫폼은 그 자체가 시장이면서 연합체”라며, 하나의 사업자를 억제하면 연합체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 일상생활을 하므로 제조업을 포함한 국가 산업과 경제가 모두 플랫폼과 연관되어 있다”며 규제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제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ICT융합전공 교수는 “현재의 규제 방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공정위가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스타트업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저력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때라며, 시장을 더 잘 가꾸고 독려해 줘야 할 때 오히려 화단을 짓밟으려고 하는 행위들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업계를 대변해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강력한 사전 규제는 한국에서 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벤처캐피탈 등 많은 스타트업 투자사로부터도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가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스타트업 대표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법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상우 교수가 “스타트업 53%가 공정위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한 것은 이 법안이 스타트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날 토론회는 종료됐다. 

토론회 종료 후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 관계자들이 과거 자신들이 공부한 경제 이론에서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한국 내에서의 반대가 아니라 미국 상공회의소의 문제제기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등 자괴감을 드러냈다. 더불어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을 사회 체계 전반으로 가장 빠르게 도입한 나라이고, 그 토양 위에서 싸이월드, 한게임, 네이버 등 다양한 기업과 생태계가 등장했는데, 그러한 선구적인 저력을 또 다시 제지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 등의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들은 협력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시험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이러한 협력과 혁신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러한 비판에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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