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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의 특허 이야기] 특허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신규성과 비자명성

2024-04-11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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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의 특허 이야기] 특허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신규성과 비자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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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창에 ‘특허받은’을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로 ‘특허받은 일본어 한자 암기박사’, ‘특허받은 유산균 5종~’, ‘특허받은 영어학습법’ 등이 나온다. 유산균5종은 특허 받은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책의 제명으로, 저자가 어떤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고 그를 이용하여 한자 암기나 영어학습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특허라는 말이 홍보에 사용되고 있으며, 흔히 특허에서 연상되는 첨단기술 제품보다는 ‘이런 특허도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분야가 많음을 확인하게 된다. 특허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이런 예로는 특허 받은 음식을 판매한다는 식당도 있다.

특허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20년간 특허 받은 물건이나 방법의 실시를 독점하도록 특별한 허가를 나라에서 주는 것이다. 특허는 발명에 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기술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이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으면, 에디슨이 만든 그 전구 자체가 아니라 전구에 구현된 추상적인 기술에 특허가 부여되므로, 그 기술이 적용된 모든 전구는 특허의 대상이 된다.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서 인정되는 자유경쟁 원리에 대한 예외로 20년간 독점권을 인정하게 되므로, 발명을 한 사람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특허를 받지 않은 발명은 한 모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을 공개해야 하므로 비밀유지를 위해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품시장에 등장한 이상 물건이나 방법에적용된 기술에 비밀은 없다. 제품을 출시한 이상 아무리 복잡한 기술이라도 역공학 또는 역설계로 불리는 Reverse engineering으로 분석가능하다.

전구와 축음기(녹음기) 등에서 특허를 받은 발명왕 에디슨이 GE를 창업했듯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즉시 주문과 결제가 이뤄지는 원클릭 기술로 특허를 받은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설립했다. 이처럼 특허 받은 물건이나 방법에 바탕해서 기술 기업은 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을 신뢰하고, 은행은 그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하며, 정부는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한다.

그렇다면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특허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물건이든 방법이든 세상에 없었던것이어야 한다. 이를 신규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을 생각하면 신규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원래 있던 연필과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개 달린 연필을 발명하면 이는 종전에 없던 물건이므로 새로움이 인정될 수 있다.

특허법에서는 이러한 새로움의 인정 요건을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포된 간행물에게재되었거나 인터넷 등으로 공중이 이용하지 않았을 것도 포함한다. 이전에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이라면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신규성이 인정된 발명은 이른바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특허를 받는다. 특허법 상으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종래 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진보성이라는 관행적인 용어 때문에 종래 기술보다 무언가 더 개선되고 발전한 기술로 생각하기 쉬우나 꼭그렇지는 않다. 사람마다 개선이나 발전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예컨대 연필 끝에 지우개를 붙인 것을 두고 귀찮고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보성이라는 용어 대신 특허법 취지에 충실하게 비자명성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기도 한다. 발명이 새롭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새로움이 종래 기술로부터 쉽게 이끌어낼만큼 뻔한가 여부를 본다. 즉,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명성만 판단한다.

그러므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허법은 아무리 첨단기술이라도 종래기술로부터 그 분야의 연구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특허를 주지 않는다. 반면에 일상적인 생활제품에서 간단한 구성을 변경한 것이라도 착상이 독특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의외로 쉽게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도 있고, 생각보다 특허 받기 어려운 발명도 있다.

문환구 변리사: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물리학과에서 석사, 고등기술연구원(IAE)과 아주대학교 협동과정에서 시스템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와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를 연구했으며,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사지도교수를 지냈다. 《세상의 모든 X》(2020)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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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테일 편집팀입니다.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소식과 창업자-투자자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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