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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의 특허 이야기] 상표와 상품

2024-05-22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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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의 특허 이야기] 상표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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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와우테일은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의 문환구 변리사와 함께 스타트업 알아야 할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제휴 신청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일반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을 간단히 말하면 전자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의 인간 지능 행동 모방 기술인데 비해, 후자는 특정 작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이 수행가능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 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뿐 아니라 어떤 개념을 적용할 때는 특정 대상에만 적합한지 혹은 포괄적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상표출원을 처음 하는 경우에도 흔히 잘못 생각하는 문제는 상표를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데, 하나의 상표를 등록받으면 자기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오해를 많이 한다.

상표권은 상표권자만 지정상품에 대해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과, 지정상품 및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 상표 및 그와 유사한 상표사용을 타인이 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KB 국민은행’이라는 상표는 상업금융업 등 금융서비스업과 전자식신용카드 등 카드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진다. 만약 국민은행에서 고객에게 나눠주는 달력을 판매하려고 한다면 달력에 대해서 따로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별로 그리고 서비스업별로 모두 하나의 상표로 등록해야 한다면 그 수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 상업용으로 거래되는 물건과 서비스는 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는 니스(NICE)분류 체계를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45개의 류로 구분해서 각각의 류별로 하나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은 1류에서 34류까지, 서비스는 35류에서 45류로 분류해, 류구분을 45개로 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작업을 계속해서 현재는 12판을 사용 중이다.

상표출원은 니스 분류의 각 류별로 진행해야 하며, 상표법에서는 각 류별로 등록한 상표를 서로 달리 본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하나의 표장으로 등록가능한 상표의 수는 45개가 된다. 예를 들어 ‘여드름 개선용 화장품’은 제 3류에 속하고, ‘여드름 치료용 약제’는 제 5류에 속하므로 ‘ABC’라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 두 개의 상품을 지정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2개의 상표를 출원하는 게 된다. 특허청 심사도 류별로 각각 이루어지므로 심사비용도 2배가 된다. 이와 달리 상품류 구분 제 3류에 속하는 상품인 ‘비의료용 여드름제제’, ‘여드름 개선용 화장품’, ‘여드름용 패치(화장품)’, ‘주름 개선용 패치(화장품)’, ‘피부재생용 화장품’, ‘화장용 여드름 크림, 화장용 여드름 클렌저 등 하나의 상품류에 속하는 여러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출원하면 하나의 상표이다.

상표의 권리가 상표권자의 상품 전체에 미친다고 흔히 생각하는 이유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상표와 상호 사이의 관계의 혼동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상표를 우선 보자. 예를 들어 커피판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지정한 ‘가나다’ 상표는 보통 매장에 간판으로 상표를 표시하고 그 내부에서 여러 종류의 커피를 판매한다. 그러므로 그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모두 상표 하나로 등록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제 42류의 카페업, 제 41류의 음식점 운영과 경영을 위한 교육훈련업, 그리고 제 35류의 캐리-아웃-푸드 판매행업 등이 함께 있다. 여기에 더해 그 매장에서 분말커피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제 30류의 분말커피를 등록해야 하고, 머그컵이라면 제 21류의 머그컵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도소매관련 서비스업도 범용 도매업 또는 소매업은 등록받을 수 없다. 백화점이든 할인점이든 완구소매업, 장류 소매업, 차음료 소매업, 커피 소매업 등 상품별로 제 35류의 소매업을 일일이 지정해야 한다.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식별되고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어떤 상호는 상표로도 등록한다. 한별전자주식회사가 있다면 상표 ‘한별전자’는 상호이면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상표 ‘한별전자’는 여러 종류의 전자제품과 부품 및 관련 서비스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고, 한별전자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여러 제품은 각각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등 각각의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이 경우 ‘한별전자’ 상표는 한별전자 제품이나 서비스업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상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리 각각의 상품과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류별도 다 상표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 

기업명칭인 상호와 상표를 일치화하는 CI(Corporate Identity) 전략을 채택하는 흐름도 많이 있으며, 이는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며 기업 및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모든 승용차에 ‘벤츠’ 상표를 사용하고, 나이키가 모든 제품에 ‘Nike’ 상표를 사용하면서 알파벳 문자 또는 숫자를 덧붙여 쓴다.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된 문자인 로고(Logo)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많다. 상표의 표시인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구성되므로, 단순한 문자로도 상표등록은 가능하다. 실제로 상표는 칭호와 관념으로 표상되므로 기호나 도형 또는 디자인된 문자보다 단순한 문자 자체로 기억된다면 더 강력한 상표가 된다. 특이한 서체의 코카콜라로 기억되어도 좋지만, 서체와 무관하게 코카콜라라는 칭호 자체가 기억되면 더 좋은 것이다. 참고로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기호나 도안 등은 상호가 될 수 없다.

상품의 수가 많지 않고 서로 관련성이 높은 시리즈물이라면 기업명을 상표로 등록해서 CI 전략을 추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품의 종류와 특성이 서로 다른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는 기업이라면 니스분류체계의 동일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에는 동일한 상표를 붙이는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주력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그 상품과 관련된 주변 상품(상품류 구분이 다른 상품)으로 확장해서 추가 등록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주력상품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도 있으며, 경쟁자가 타 제품에 유사한 표장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도 있어서이다.

문환구변리사(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물리학과에서 석사, 고등기술연구원(IAE)과 아주대학교 협동과정에서 시스템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와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를 연구했으며,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사지도교수를 지냈다. 《세상의 모든 X》(2020),《발명, 노벨상으로 빛나다》(2021)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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