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최대 1억원 지원 ‘수출이용권 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5월10일)
Reading Time: < 1 minute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0일까지 ‘2022년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 약 570개사를 모집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을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별도 분야(트랙)를 신설하고, 낮은 자부담율을 적용해 피해 회복을 집중 지원한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그 외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각각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맞춰 해당하는 분야(트랙)에 신청하되, 가점을 부여한다.
2021년 대(對)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접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은 ‘러-우-벨 피해기업’ 분야(트랙)에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21년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며,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021년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수출액이 24.5%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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