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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는 위헌’ 판결 환영”

2022-05-27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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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는 위헌’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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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6일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 업체에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광고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5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 광고· 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참여 또는 협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어 변호사가 로톡에서 자유로운 활동 및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의 ‘로톡금지법’이었다”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며 “헌재 위헌 결정을 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플랫폼에서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 소비자의 사법 접근성을 고려해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또 변협이 유권해석이라는 불명확한 수단으로 이를 메우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위헌 결정은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에게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으로 증가해 지난해 3월 4,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과 시행으로 지난해 5월 3,634명, 8월에는 2,885명까지 감소,  지난해 11월 기준 변호사 회원 수는 56% 감소한 1,706명을 기록했다.

로톡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의 이 같은 광고규정 개정 및 탈퇴 종용행위는 ‘불법’이자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라는 심사보고서를 대한변협에 발송했으나, 대한변협의 위헌·위법한 탈퇴 종용 행위는 지금 이 순간까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위헌 결정은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에게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場)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 광고 규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대가수수 광고금지 규정인 5조 2항 1호 등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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