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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취소”

2023-09-26 2 min read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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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③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① 관련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②·③ 관련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향후 법률 시장 확대에 기여할 리걸테크의 역할을 잊지 않고 변호사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자사 서비스와 마케팅 수단을 재점검하고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었던 법률시장은 이제 IT 첨단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같은 시간과 노력으로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보다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누리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어둠의 터널을 힘겹게 견뎌온 만큼 우리 리걸테크 기업들이 그간 억눌려 있던 잠재력을 마음껏 발산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혁신성을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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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창업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와우테일(wowtale) 기자입니다. Linkedin Facebook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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