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측 “송치형 의장과 임원 2인 무죄 선고, 법원 판단 존중”
Reading Time: < 1 minute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짜 회원 계정으로 거래해 1,500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원 2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원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두나무 측은 같은날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11월 임의로 아이디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든 뒤 전산을 조작해 실제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 동일 계정에 1,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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