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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스타트업 구성원이 알아야 할 경업금지 혹은 전직금지 조항

2023-05-18 3 min read

[스타트업 법률]스타트업 구성원이 알아야 할 경업금지 혹은 전직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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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와우테일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스타트업 알아야 할 법률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제휴 신청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 혹은 전직금지(영업비밀보호) 약정서, 어렵지 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는 회사만의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등 특수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 및 근로권 존중에 대해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회사는 어떻게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약정서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서

전직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영업비밀보호 약정서

영업비밀보호 약정이란 근로자가 입사 시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판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을 때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전직)금지청구 및 경업(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회사에서 입사할 때나 퇴사할 때 경업금지 혹은 전직금지(영업비밀보호)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서가 항상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약정서의 내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회사에 어떠한 범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회사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약정서에는 경업(전직)금지 기간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과도한 기간과 액수는 직권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경업(전직)금지 혹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회사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게 하도록 회사는 퇴직위로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정은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지키고 훌륭한 인재가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를 할 경우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어렵게 만들어 낸 기술, 노하우, 고객 등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이러한 약정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법률 지식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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