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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게임 교습 강의 플랫폼 사업 시 유의사항

2023-09-18 2 min read

[스타트업 법률]게임 교습 강의 플랫폼 사업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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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게임은 단순 놀이를 넘어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게임 내 부정행위를 통해 게임 산업을 저해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회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대리 게임’입니다. 

‘대리 게임’이란 타인의 게임 계정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계정으로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게임 내 랭크를 상승시켜 아이템이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리 게임’은 게임산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한편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도 합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리 게임 금지 규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대리 게임 금지 규정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대리 게임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듀오 게임, 게임 교습의 형태라도 실질이 위법한 대리 게임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되며, 대가의 지불 여부와 용역의 횟수 등으로 판단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듀오 게임, 게임 교습이 아니라 대리 게임을 한 경우지만, 벌금형으로 처벌한 판례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아울러, 게임산업법 위반 신고를 처리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듀오 게임이나 게임 교습 형태라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일정 기간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법한 대리 게임이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됩니다.

즉, 게임 대리 또는 교습 강의 서비스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자 간의 듀오 게임이나 게임 교습이 실질적으로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을 알선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이나 안내 사항에 실질적으로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대리 게임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유저에 대하여는 이용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랭크 게임이 아닌 일반 게임이나 봇 게임을 하는 방법, 랭크 게임의 경우 자신의 본 계정만 사용하게 하는 방법, 1일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 방해 근절이라는 게임산업법의 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 교습이나 타 이용자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당 서비스의 취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여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대리 게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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