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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미루면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2023-10-05 < 1 min read

[스타트업 법률]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미루면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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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지급하였으나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회사의 자금난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를 받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불필요한 자금을 집행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금난이 발생하였더라도 거래처에는 사무실 보증금, 각종 기계, 타 회사에 대한 채권 등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거래처에 남은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거래처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은 채권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일정한 기간 안에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해 미수금을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거래처의 경우 신뢰관계가 쌓였고 앞으로의 관계를 고려해야함으로 거래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린다고 하여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서야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여 손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민법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민법에서 더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더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계약에 따른 채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대금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미루면 빠르게 소송 등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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