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계] 대표자 가수금이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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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초기 스타트업 투자 시 재무제표를 투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판단할 재무 정보에 대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사업 아이디어, 팀빌딩, 대표자의 역량 등 정성적인 판단 기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투자 기근 상황에서는 초기 기업이라 할지라도 재무 정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에 대한 허들이 더욱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재무정보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회사의 재무, 손익, 잉여금, 현금 현황 등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재무제표를 보면 사업의 거의 모든 내용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 초기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가수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입금액, 가수금

‘가’라는 표현은 ‘임시’의 의미로, 제대로 된 처리 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용어에 사용됩니다. 즉 ‘가수금’은 기업에 돈이 들어왔으나 출처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임시로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은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데요. 이 때문에 투자나 추가 대출이 어려울 때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대표자가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표자가 회사에 넣은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실질적으로는 ‘부채’의 성격을 띱니다.

이 경우 단순하게는 부채가 늘어난 것이니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나아가 부채비율의 증가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지원금이나 금융권 대출이 필요할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수금이 매출채권 관리가 안될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대표자 가수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돈이 회수되어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온 것인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로, 사실은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이지만 회수 내역이 재무제표상 반영되지 않아 그대로 남아있고 가수금이라는 부채도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수금은 자산, 부채 잔액에 오류를 발생시키고 회사 내부 관리상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스타트업 투자 유치의 걸림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수금을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입니다.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계약상 투자금의 용도를 인건비, 연구비, 광고비 등 회사 사업용으로 한정하게 되는데, 대표자 가수금이 있는 회사는 투자금이 들어오면 먼저 대표자의 가수금을 상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투자자의 투자금이 대표자가 사업하는데 이미 쓴 돈을 메꿔주는 데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약을 기재할 수 있으나,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는 투자 전에 대표자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수금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재무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많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절대 환영받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대표자가 사업 전반을 혼자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재무 업무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결산 시점에 재무제표 내용을 파악하여 사전에 해당 계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자가 빌려준 돈이기 떄문에 기업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 대표자 가수금을 상환하는 것이 1차적이며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위해 급여를 올려 받거나, 자기주식 매입 등 가수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중에 안내되지만 초기 스타트업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미연에 발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실체로 대표자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자는 엄연히 다른 실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사업 초반에 ‘내 돈’과 ‘회사 돈’이 섞이는 사태만 방지하더라도 투자 유치 시 가장 큰 재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글 : 강래경 브릿지파트너스 대표 회계사
(공인회계사/세무사, 브릿지코드 파트너 CPA, KB국민은행 중소기업컨설팅부, 삼정 KPMG 회계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멘토단, 재무실사 및 감사/M&A/CFO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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