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Column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을 위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 기초 상식

2023-07-19 3 min read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을 위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 기초 상식

Reading Time: 3 minutes

[편집자주] 와우테일은 브릿지파트너스와 함께 스타트업 알아야 할 회계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제휴 신청

지난 1월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향후 가상자산 발행⋅보유와 관련한 회계상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모니터링 툴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고가 그 배경이 된 것인데요.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역량 제고 또한 필요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자산의 파급효과가 글로벌 경제와 시장 참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2022년 10월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가상자산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감독 이슈가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중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권리나 의무가 불명확하고, 적용할 회계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현황을 소개하였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회계기준은 여전히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인해 해당 기업과 정보이용자들에게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스타트업을 위하여 현재 국내 상장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가상 자산 회계처리 기준

현재 국내 상장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이나 별도의 기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가상자산의 발행(개발)부터 보유(취득), 매각(처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거래 과정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어떤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관련 기준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 기업들 스스로 적절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모두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보유 시 IFRS 적용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가상자산이 갖는 특성에 근거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론은 가상자산의 ‘보유’에 관해서는 현행 IFRS 상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준서를 제정할 부담을,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업 스스로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낸 셈입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회계기준원 또한 지난 2019년 12월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의 변동이 크고, 특히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 변동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고자산 기준서 상 취득원가 이상의 가치 상승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서 제⋅개정을 통한 보완이 여전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후 대략 2년 뒤인 2021년 10월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의 ‘매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회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의 방향도 일정 부분 정립되었으나, 가상자산의 투자자들이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투자자들과의 계약과 백서상 의무가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수행의무’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각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한 쟁점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해당 질의회신 상 ‘블록체인 플랫폼을 론칭함에 따라 발행(개발)자가 갖게 되는 가상자산이 재무제표상 자산의 정의 및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는 여전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나, 한국회계기준원의 발표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의 자산화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무형자산의 자산화 요건으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통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가상자산이 통상의 무형자산과는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게 자산화 요건을 달리 정하는 기준서 제⋅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정리한 질의회신 등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립되긴 하였으나, 급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과 그 다양성을 모두 아우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따라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각 기업의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이슈와 기준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글 :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 회계사
(공인회계사/ KB국민은행 중소기업컨설팅부/ 삼정 KPMG 회계법인/ 한국금융연수원(금융위 산하) 기업가치평가 전문강사/ 재무실사 및 감사-M&A-CFO 자문 / 브릿지코드 파트너CPA)

[스타트업 회계 칼럼 전체보기]


브릿지파트너스는 기업을 위한 전문 재무 파트너입니다. Big 4 회계법인 KPMG 출신 회계사/세무사 및 탑 티어 금융권업 어드바이저 그룹으로서 사업의 시작부터 성장, 운영, 엑시트(Exit)까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Leave a comment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