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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계] 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인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2023-11-06 2 min read

[스타트업 회계] 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인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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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쩍이나 쌀쌀해진 날씨에 서랍에 넣어두었던 따뜻한 옷들을 꺼내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날씨가 이만큼 추워졌다는 것은 2023년 한 해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2023년의 4분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시점에서 올 한 해의 실적 또한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혹여나 2023년도에 호실적이 예상되거나, 연말 가까이에 대규모 차입 조달에 성공하는 경우라면 들뜬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회사의 성장 시 동반되는 책임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외부감사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바로 회사의 규모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외감법에 따르면 아래 표에 기재된 ① ~ ③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킬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를 받지 않고 있던 회사가 ①이나 ②의 요건을 충족하여 갑자기 외부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③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함으로써 초도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매출 급 성장에 따라 자산과 매출 규모 기준을 충족하거나, 공장이나 본사 설립 등을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조달하여 자산과 부채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앞서 살펴본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해당되었다면, 이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식은 회사의 상장 여부와 규모 등에 따라 선임 가능한 외부감사인과 선임 기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은 등록 회계법인만, 비상장 대형회사나 금융사는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여 감사인 선임이 가능하며, 외부감사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2024년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2024년 2월 14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특이한 사항으로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 대형회사, 금융사는 외부감사인을 한번 선임할 경우 동일한 감사인과 최소 3년간 외부감사 선임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3년 동안은 선임한 외부감사인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비상장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특징

반면, 그 외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유지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꼭 회계법인이 아니더라도 감사반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해야 할 것은 초도감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비해 외부감사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소 막연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 선임,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부감사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반드시 지켜할 법적 의무이므로 제대로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 : 강경구 브릿지파트너스 대표 회계사

(공인회계사, KB국민은행 SME마케팅부 중소기업컨설팅, Deloitte 안진회계법인, Audit / Tax / CFO 자문, 브릿지코드 파트너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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