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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의 특허 이야기] 스타트업의 산업재산권을 관리·보호하는 변리사

2024-03-19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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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의 특허 이야기] 스타트업의 산업재산권을 관리·보호하는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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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와우테일은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의 문환구 변리사와 함께 스타트업 알아야 할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제휴 신청

영화 ‘미나리’의 젊은 부부는 미국 시골에서 농장을 가꾸면서 부업으로 병아리감별을 한다. 병아리감별은 부화 후 30시간 이내에 암컷과 수컷을 가려내는 일로, 전문적이지만 고된 일이다. 실제 영화의 감독인 정이삭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병아리감별사로 일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980년대에는 해외취업을 위해 병아리감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아 양계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도 있었다. 일자리를 찾아 중동 건설현장으로도 나가던 시기였으므로, 기업형 양계가 활발한 미국이나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병아리감별사는 인기있는 직종이었다고한다. 

이런 상황이니 1980년대의 한국인은 병아리감별사라는 직업을 어디선가 한번은 들어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산업이 막 고도화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라서 특허나 상표는 알아도 그와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리사라는 직업은 대부분에게 생소했다. 이공계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당시 막 설립되기 시작한 기업부설 연구소에 입사한 연구원도 특허교육을 받으면서 처음 변리사라는 직업을 접하곤 했다. 

그래서 강의하러 나선 변리사에게 병아리감별사와 비슷한 거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문자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첫번째 음의 유사여부인 점을 고려하면 변리사의 ‘변’과 병아리감별사의 ‘병’이 유사하기는 하다. 중간에 ‘리’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도 동일하고. 

그런가하면 2000년대 초반에는 가장 수입이 많은 전문직으로 한참 동안 신문의 경제면에 소개된 직업이 변리사였다. 변호사는 개인사무실을 차릴 경우 직원 한 두 명을 두기도 하지만, 변리사가 차리는 특허사무소에는 특허조사, 도면 작성 등 여러 명의 기술인력에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처리하는 행정직원과 함께 해외특허 관리를 위한 인력도 필요해서 인력 자체가 많다. 

거기에다 직원 대부분이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여서 인건비 지출비중도 높다. 변리사 1인으로 신고되는 매출액은 실제로 여러 명의 직원과 함께 달성하고 또 그만큼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도 많이 나가지만, 그 매출액을 변리사 1인의 소득 또는 수입으로 오인한 언론의 오보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변리사법 제2조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그러므로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전문가이다. 

이러한 변리사의 자격은 변리사법 제3조에 규율되어 있으며,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리사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그러므로 법률 과목과 이공계 과목으로 구성된 변리사시험을 통과하거나, 변호사이면서 변리사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로 일할 수 있다. 

변리사의 업무로는 발명자의 위임을 받아 그가 발명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명세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출원하는 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발명이 특허로 작성된 문서인 특허명세서는 기술문서의 성격에다 법적 권리문서에 해당하는 청구범위가 더해지므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일은 기술과 특허법에 익숙한 변리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실제 변리사의 실력은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일로 판단되기도 한다. 

한국의 발명을 외국에 특허로 출원하거나 외국의 발명을 한국에 출원하는 일은 한국의 변리사가 외국의 변리사와 서로 협조해서 진행한다. 한국 변리사는 한국 특허청에 대해서 발명자를 대리할 수 있고 외국 변리사는 외국 특허청에 대해서 발명자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한국 변리사는 외국 발명자가 그 나라 변리사에게 의뢰한 사건을 받아서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고 한국 발명자가 외국에 출원하라고 맡긴 사건은 외국 변리사에게 보낸다. 

한국 변리사가 외국 발명자로부터 직접 사건을 받거나 한국 발명자가 외국 변리사에게 직접 사건을 보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사건 관리를 위해서 해당 국가의 변리사에게 위임한다. 디자인의 창작자나 상표의 선택자(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디자인이나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도 특허나 실용신안과 유사한 절차를 거친다. 

한국에서 의뢰한 것이든 외국에서 의뢰한 것이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심사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을 때 특허청의 판단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일도 변리사의 업무다.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보호를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고, 그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산업재산권 자체 또는 침여여부를 감정한다.

기업규모가 크면 사내 변리사를 채용해서 기업의 산업재산권 처리 전반을 맡긴다. 사내 변리사는 특허출원,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이나 기술 라이선스 협약 또는 외국출원 관리를 직접 하기보다는,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를 찾아서 의뢰하고 그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한다. 

스타트업에서 사내 변리사를 고용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좋은 변리사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변리사를 찾는 방법은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특허나 상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판단하면 된다. 특허 등을 꾸준히 의뢰한다면 간단한 내용은 자문이 가능하겠지만 침해 분쟁 등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는 수준이 되면 일정한 자문료를 주고 자문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다. 

문환구 변리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물리학과에서 석사, 고등기술연구원(IAE)과 아주대학교 협동과정에서 시스템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와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를 연구했으며,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사지도교수를 지냈다. 《세상의 모든 X》(2020)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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