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가상자산거래소 ‘15% 지분 족쇄’, 스타트업 투자·혁신 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15~20%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15일 발표했다. 

KOREASTARTUPFORUM - 와우테일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스포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장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재편하는 방식은 과도하며 부작용이 큰 규제로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핵심 거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정당하다. 그러나 공공성은 단지 소유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한다고 확보되지 않는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지, 이해상충을 막는 장치가 있는지 등이 핵심이다. 또한,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역량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져야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특히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대주주에게 일정 기한 내 강제 매각을 사실상 전제하는 방식은, 재산권 및 주주권 침해 논란을 넘어 우리 혁신 생태계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열심히 기업을 키워 성과를 만들어도 ‘공공성’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성과가 회수될 수 있다는 신호는, 특정 산업을 넘어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본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코스포 측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지분 상한’이라는 소유 규제가 아닌 실효성 있는 행위 규제와 거버넌스 규율 중심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정책과도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들 국가 모두 가상자산거래소의 직접적인 지분 상한 정책 보다는 지배력 취득 및 변동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적격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감독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는 만큼, 정책 도입 과정에서 업계·이용자·투자자·전문가 의견수렴과 규제영향평가를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전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 시장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책임 있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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