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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동승/공유주방 규제 샌드박스 통과.. 가상통화 매개 송금서비스는 불허

2019-07-12 < 1 min read

택시동승/공유주방 규제 샌드박스 통과.. 가상통화 매개 송금서비스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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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코나투스가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 등 교통‧식품 분야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과제가 논의되었고,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제약으로 작용했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과제도 상정‧논의되었다.

또한 심의위원회 상정이 보류되었던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3건)‘ 등 금융 및 ICT기기 분야 과제들도 논의되었다.

코나투스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인 반반택시에 대해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그리고 택시기사의 수입증대 등의 이유로 서울시 택시에 한정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신청한 공유주방 서비스인 위쿡에 대해서는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고, 공유 주방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B2B 유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대한케이블이 신청한 4G LTE망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를 전송하고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0억 이상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 사업 등록이 필요한데, 사물인터넷(IoT) 시장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인스타페이가 신청한 광고 매체에 상품 결제 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제플랫폼에 대해서도, 제휴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 외에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추가 검토를 통해 다시 심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고, 택시 앱 미터기를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내에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ICT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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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창업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와우테일(wowtale) 기자입니다. Linkedin Facebook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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