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에 벤처업계 입장 발표.. “네거티브 규제와 신산업 입법 호소”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단체는 지난 4일에 성명서를 내고, 타다를 비롯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호소했다.

2018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에 플랫폼 택시 허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타다 측은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에 타다 측은 서비스 1주년을 맞아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고 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 계획을 밝혔는데,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관련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택시를 중심으로 한 타다 프리미엄을 확대하고 업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를 퇴출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화를 거부해 왔고, 지난달 23일에는 정부-택시업계에 대화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타다를 전격 기소하며, 타다의 비즈니스 모델을 법정에서 가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호소했다.

현재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 기존 법규로 인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사업이 많다. 물론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네거티브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가 꼭 필요해 보인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혁신·벤처업계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로,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해 왔습니다.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하여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19. 1), 서울시의 적법 영업행위 인정(‘19. 2), 경찰의 무혐의 의견(‘19. 4) 등을 득하였으며, 현재 국토부의 관련 업계와의 중재와 신규 입법절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분야에 대한 진흥적 시각과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2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산업 등 최근 수년간 4차산업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제는 불법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 입법절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혁신·벤처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호소하며,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2019. 11. 4.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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