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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의 특허 이야기] 스타트업 일수록 간과해서는 안되는 지식재산권

2024-02-29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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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의 특허 이야기] 스타트업 일수록 간과해서는 안되는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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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와우테일은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의 문환구 변리사와 함께 스타트업 알아야 할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제휴 신청

스타트업은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바탕이 된 자체 비즈니스 모델로 상대와 경쟁해야 한다. 경쟁할 상대는 자본과 인력 규모에서 상대할 엄두조차 내기 힘든 대기업일 수도 있고,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중소기업도 있다. 그런데 슘페터 이후로 혁신을 강조하지 않는 기업은 없고 사업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지 않는 조직도 없으니 스타트업의 경쟁상대도 상대적으로 거대한 인력 풀에서 아이디어를 끌어낸다. 

결국 누구나 인정하듯이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혁신 기술이든 아이디어든 뛰어나게 독창적이어야 한다. 문제는 아무리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도 누군가의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고, 특별히 탁월하다 해도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방을 피할 수는 없다.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등기해야 하고, 살기 좋은 집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의 권리자가 나라는 사실을 공부에 기재해 널리 일반에게 공시함으로써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고, 공증에 준하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약하나마 임차보증금에 안전핀을 꽂듯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도 모방이나 탈취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여기에 저작권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을 더한 지식재산권이 이러한 안전장치임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뜻밖에 지식재산권 확보를 뒤로 미루는 스타트업이 많다. 사무공간과 상품제조 또는 서비스제공 시설을 확보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애초에 스타트업이 건물이나 시설로 상징되는 유형자산을 기반으로 기존 기업과 경쟁해서는 버티기 힘들다.

신생기업일수록 특히 기술기업이라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권리 확보를 가장 서둘러야 한다. 기존 대기업도 사무용 건물과 기계가 들어찬 공장뿐 아니라 수많은 특허권과 상표권 등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건물과 공장을 확보할 수 없는 스타트업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는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권리화 한 지식재산권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 아래 앞으로 다룰 지식재산권에 대해 개괄해본다. 

한국은 ‘지식재산기본법’을 통해 지식재산을 정의한다. 법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더해 장래 발생할 신지식재산도 정의되어 있으니, “신지식재산”이란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또한, 지식재산이든 신지식재산이든 지식재산권으로 취득해야 재산적 가치실현이 가능하므로 법은 “지식재산권”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여, 법적 권리 취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리한다.

지식재산권 중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 소발명이라고도 불리는 고안을 보호하는 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보호하는 상표권을 포함한다. 산업재산권 이외의 지식재산권으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는 권리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보호되는 영업비밀,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품종보호권, 그리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이 있다.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향후 개별 항목별로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기술 기업이 흔히 간과하는 저작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산업재산권 등록을 부동산 등기와 유사하다고 본다면 저작권 등록은 공증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공표로도 인정되므로 이 경우는 확정일자와 비슷한 면도 있다.

스타트업에서 저작권이 중요한 이유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자체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법에서 규정한다.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기술인 프로그램 언어나 알고리즘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특허권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면 영업방법(Business Model)발명으로 특허등록을 해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소스코드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다른 소스코드와 비교될 정도의 독창성을 가진다면 그 창작적 표현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보호한다. 따라서 내가 저작권으로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누군가 복제해서 사용할 때, 내가 창작한 프로그램과 복제 또는 모방한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증명하면 침해가 인정된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내가 창작한 프로그램에서 창작성있는 부분을 골라서 비교해야 하므로 창작성 표현형식은 저작권의 핵심요소가 된다.

스타트업이 알아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저작권법이 데이터베이스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데이터베이스권은 유럽연합에서도 보호하며 유럽연합이 15년간 보호하는데 비해 한국은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한 다음 해부터 5년간 권리를 인정한다.

저작권확보는 간단한 저작물 등록절차로 가능하므로 스타트업은 저작권 등록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문환구 변리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물리학과에서 석사, 고등기술연구원(IAE)과 아주대학교 협동과정에서 시스템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와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를 연구했으며,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사지도교수를 지냈다. 《세상의 모든 X》(2020)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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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테일 편집팀입니다.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소식과 창업자-투자자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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