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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무] 스톡옵션 행사와 세금 기초 상식

2023-10-16 2 min read

[스타트업 세무] 스톡옵션 행사와 세금 기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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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와우테일은 브릿지파트너스와 함께 스타트업 알아야 할 회계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제휴 신청

많은 스타트업들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임직원 중 스톡옵션 개념 및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의 이해

스톡옵션은 주식(Stock)과 옵션(Option)이 결합된 용어로, 스톡옵션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옵션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옵션이란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스톡옵션은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특정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 행사와 세금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직원은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행사가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톡옵션 행사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행사가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톡옵션 행사와 함께 주식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에 회사 주식의 가치가 행사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만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와 주식 시가 산정

그렇다면 이때 회사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를 적용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주식의 가치가 됩니다. 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에는 아직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중에서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기업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회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 평가한 금액을 기업가치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순자산가치만을 고려하여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업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이익 특례

스타트업 직원의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와 동시에 행사가액과 세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3가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 등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도

벤처기업 등의 임직원이 벤처기업 육성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얻은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5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등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얻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소득세로 과세되지 않은 행사이익을 양도차익, 즉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서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과세이연 등으로 현금 유동성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 회계사

(공인회계사, KB국민은행 중소기업컨설팅부, 삼정 KPMG회계법인, 한국금융연수원(금융위 산하) 기업가치평가 전문강사, 재무실사 및 감사/M&A/CFO 자문, 브릿지코드 파트너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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